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입력 2024-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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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 발표

2025년부터 공공 유기성폐자원 50% 바이오가스로 전환
바이오化시설 확대·수요처↑…온실가스 年100만t↓ 기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한화진 환경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환경부가 탄소중립 일환으로 2026년까지 연간 최대 5억N㎥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 발생 유기성 폐자원 5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바이오가스화 시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나선다. 연간 유기성 폐자원 557만t 친환경 처리, 2300억원 규모의 화석연료 대체 경제 효과, 온실가스 100만t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작년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결과물이다.

바이오가스는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가스로, 화석연료 대신 사용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를 의미한다. 원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능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전처리(이물질 제거·파쇄)→혐기성 소화(바이오가스 생산)→정제(고순도화), 이용·부산물 처리 등의 공정을 거친다.

최근 10년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12.1% 증가했지만, 사료·퇴비화(80%)가 대부분으로 바이오가스화는 6.6%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 전국 시설에서 가스 3억7000만N㎥이 생산돼 도시가스, 전력 생산 등에 활용된다. 하지만 미이용량이 15%에 달해 가스 생산효율 제고를 통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대, 미이용가스 최소화를 위한 새 수요처 발굴 등 활용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전략은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은 2025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전국 생산 규모를 고려해 공공은 2034년까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정했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공공·민간 2050년까지 80%)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 등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 민간은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대상은 2022년 기준 52개소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도 확충한다. 우선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설치된 통합시설은 2022년 신규 3개소→2023년 누적 7개소→2024년 누적 15개소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 단순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이 제도 취지가 탄소중립을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한다는 정책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간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 사업 등도 추진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처 다각화도 추진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 수요처로 직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린다. 전문기관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시설 설치(올해 누적 4개소)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한 청정 메탄올(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등으로 생산한 메탄올)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정 메탄올은 선박연료로 쓰인다.

한 장관은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울 전략으로 본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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