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협회 산하 공정경쟁준수위는 안국약품이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모 학회에 의사들에게 골프접대를 했다는 제보이후 자체 경위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5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키로 결정하고 지난 23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다음날인 24일에는 의사들에게 대규모 골프접대를 지원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억원 이하의 위약금과 함께 관계당국 고발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린다는 내용을 제약사들에게 공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협회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첫 번째 선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 조차 이번 협회의 처벌 수위에 대해 기대이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어준선 협회장이 오너로 있는 회장사임을 의식해 봐줬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제약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도 우스갯 소리로 회장사가 걸렸는데 중징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번 조치는 다소 심했다”면서 “아무리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500만원이 기업에게 과연 벌금의 의미를 줄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향후 1억원이하로 중징계를 내리겠다면 처음부터 이런 적용을 해야 형평성에 적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에도 판례라는 것이 있듯이 이번 협회의 조치로 인해 앞으로도 이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협회와 적발 제약사간에도 적지 않은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협회가 대외적 이미지나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이번 결정은 조금 더 강하게 내렸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한편 협회는 자체 규정에 따라 중징계가 아닌 이상 공정위 등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공정위도 이번 건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