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펀드 판매서비스의 질적 제고 등을 위해 펀드 판매회사별 수수료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말부터는 펀드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제도 도입으로 인한 판매수수료 인하를 가정해도 증권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펀드 판매서비스 질적 제고, 투자자 편익 증대 및 펀드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향후 판매사간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는 펀드 판매회사별 수수료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판매수수료 차등화는 장단기로 나눠 실시될 계획이며 우선 내달 1일부터 접수되는 펀드신고서에 수수료율을 일정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판매방법,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과 결합된 수수료 차등화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펀드 가입 이후 판매회사 변경이 불가능해 투자자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판매회사간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점을 개선키 위해,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비용부담 없이 펀드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판매회사 이동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판매수수료 인하를 가정해도 펀드시장 활성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선호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지속적 비용이 아닌 일회성 비용이라는 판매수수료의 특성상 1% 이내에서의 차등화만으로는 펀드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유발하기에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속성상 1% 미만의 수수료율 인하보다는 투자수익률에 더욱 민감한 자금이며, 본격적인 판매수수료 인하 경쟁 또한 판매회사 이동 제도가 도입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익증권 취급수수료 감소에 따른 증권사의 수익 훼손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박 연구원은 "현재 펀드시장, 특히 주식형 수익증권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었다는 점에서 신규 판매금액이 크지 않은 상태"라며 "무엇보다 판매보수가 아닌 판매수수료의 조정이라는 점에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