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이달 24~28일까지 추가 신청하세요"

입력 2024-06-20 13:49 수정 2024-06-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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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득으로 가입요건 확인 가능…7월부터 신청 시 2023년 소득 적용

서민금융진흥원이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을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이 2022년 소득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마지막 달이다. 7월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돼 적용된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7월 4~19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7월 15~19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이달 3~14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이번 추가 가입신청 기간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금원 1397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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