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입력 2024-06-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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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종전 판례 변경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차선간 이동이 금지된 백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일지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한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면서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해 형사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는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 간 이동이 금지된 백색실선을 넘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했다.

당시 2차로를 달리고 있던 택시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고, 그 과정에서 택시에 탄 10대 승객이 전치 2주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때 안전표지는 ‘통행금지’, ‘일시정지’ 등을 의미할 뿐 백색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까지는 포함하지 않아 A씨의 행동이 법률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고를 낸 사람이 A씨처럼 종합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사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백색실선 역시 '안전표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법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통행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안전표지'와는 법률상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또 횡단보도나 교차로 정지선 등 백색실선이 흔하게 존재하는 우리 도로의 상황, 혼잡한 도로 여건에서 백색실선을 넘어다닐 수밖에 없는 교통 현실을 고려할 때 백색실선 진로변경까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보는 건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미 교량ㆍ터널 등에서는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배제 사유가 존재하는 점,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의 청색실선은 백색실선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이 이를 넘어 진로변경을 할 수 있는 점 등도 이번 판례 변경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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