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기 5년 집 주인도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입력 2009-06-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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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 유무 없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허용

집을 산 지 3년이 넘은 주택 보유자도 앞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은행권의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던 기존 대출자들의 '보금자리론' 갈아타기가 한결 쉬어질 전망이다.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관련 내규와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고정금리 상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론 보전용도 대출 신청기한을 종전 소유권 이전등기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일례로 2006년 6월 이전에 집을 구입한 사람의 경우 종전까지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됐지만 이번 업무처리기준의 개정으로 기존 대출 유무에 상관없이 집값의 최대 70%(보금자리론 LTV 한도)까지 보금자리론을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지 3~5년이 된 주택 보유자 가운데 금융권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연장에 애로를 느낀다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을 늘려서 추가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언제든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후 3~5년이 된 집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특별한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측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핵심은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 집 마련에 소요된 구입자금의 보전용도 범위를 최대 5년까지 넓혀 인정한 것이라며 시중금리가 현재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변동금리 상품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향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현행 주택금융공사법 상 '보금자리론'의 자금 용도는 크게 구입, 보전, 상환 등 3가지로 실제 대출취급 때 용도별로 대출의 신청 기한과 대출가능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

다음은 '보금자리론' 용도별 신청기한 및 대출가능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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