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입력 2024-06-20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란봉투법 등 21대 국회 폐기법안
숙려 기간 없이 상임위 상정
‘폐기 법안 부활법’ 등장
정치권 “제3세계 법체계” 등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즉시 재상정할 수 있게 하는 ‘폐기법안 부활법’도 등장했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창의적이다”, “일사부재의도 모르나”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도 상정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윤 대통령은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안정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쌀 외에 다른 작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은 한우 수급 조절과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 또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초됐던 간호법(간호법안 제정안)을 22대 국회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법은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등 부당한 일을 막기 위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을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19일 임기 만료로 자동으로 폐기된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59조 제2항을 신설해 직전 임기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심사한 법안과 동일한 법률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했다 폐기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이 법안 심의와 숙려 기간 없이 상정될 수 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정도면 제3세계 법체계다”, “참신한 발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08,000
    • -0.89%
    • 이더리움
    • 4,719,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3.67%
    • 리플
    • 1,943
    • +4.74%
    • 솔라나
    • 334,900
    • -1.59%
    • 에이다
    • 1,376
    • +3.07%
    • 이오스
    • 1,125
    • +1.53%
    • 트론
    • 275
    • -2.14%
    • 스텔라루멘
    • 684
    • +7.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2.11%
    • 체인링크
    • 24,780
    • +8.12%
    • 샌드박스
    • 991
    • +39.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