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입력 2024-06-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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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맹점에 지급할 필요 없는 것 지급하는 결과”
KT “부가세법 시행령 최근 개정…별개 문제로 해결해야”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국내 8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며 통신사 K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KT 측이 “대법원 판례가 아닌 최근에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T 측은 카드사들이 요구한 금액이 계산된 이유와 그에 따른 세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BC·NH농협카드)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비 부당이득 반환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3월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가 바뀌면서 변론 절차가 갱신됐다.

카드사 측 변호인은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 부분이 에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미 피고에게 지급했던 것”이라며 “그게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환급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대금에서 청구할인 금액을 공제할 때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부가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급대가 부분이 에누리가 돼서 부가세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카드사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피고 KT 측 변호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최근에 바뀌었다”며 “상대방에게 정산받지 않은 마일리지라는 개념이 추가돼 기존 대법원 판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리하지 않았지만, 그 규정에 따른 별개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KT 측은 카드사가 요구한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청구 원인의 옳고 그름은 변론을 하더라도 (원고 측이) 청구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와 관련된 세부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구할인 제도가 적용되는 부분이 신용카드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8개 카드사는 지난해 7월 통신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정부가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후 통신 3사는 경정청구를 통해 2016년부터 약 5년간의 부가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았다. 경정청구는 과도하게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카드사들은 통신비 할인액을 자신들이 지원한 만큼, 부가세 환금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KT에 861억 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각각 1022억 원, 789억 원을 청구했다.

다음 기일은 8월 22일 오전 11시 4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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