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1년 만에 검찰 소환…"몰래 촬영한 것 아냐" 혐의 부인

입력 2024-06-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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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뉴시스)
▲황의조 (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관련 논란이 일어난 지 1년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경위와 영상에 나온 여성과의 관계, 상대방의 촬영 허락 여부 등을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씨는 “몰래 촬영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관련 논란은 지난해 6월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SNS(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며 알려졌다.

이후 황씨는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영상을 불법 촬영물로 판단하고 황씨를 입건했다. 지난 2월에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동영상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황씨는 해당 영상들에 대해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여성 측은 “촬영하는 것을 알았을 때 거부했고, 삭제를 요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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