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서 결론 난다

입력 2024-06-20 2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결론 나게 됐다.

20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1조3808억 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엄령 선포 무효…국회의장 "계엄해제 결의안 국회 가결"
  • 한동훈 "이런 사태 발생 대단히 유감…계엄 선포 효과 상실"
  • 영국 BBC “한국 윤석열, 이 시점에서 계엄령 선포한 이유”
  • 계엄군 국회서 철수중...국회밖 시민들 “윤석열을 체포하라”
  • 한은 “4일 오전 중 임시 금통위 개최 예정…시장안정화 조치 논의”
  •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비상계엄’ 헌법상 근거는
  • 4일 정상등교 한다…교육부 “학사일정 정상 운영”
  • 계엄사 포고령 발표...“국회·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비상계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13,000
    • -1.41%
    • 이더리움
    • 4,951,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738,000
    • +1.65%
    • 리플
    • 3,542
    • -6.42%
    • 솔라나
    • 310,100
    • -1.96%
    • 에이다
    • 1,660
    • -2.01%
    • 이오스
    • 1,515
    • -3.87%
    • 트론
    • 391
    • +31.21%
    • 스텔라루멘
    • 708
    • -8.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900
    • -0.1%
    • 체인링크
    • 32,990
    • +7.11%
    • 샌드박스
    • 1,029
    • +14.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