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4-06-21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적극 행정 통한 그림자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을 해소한 사례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상위법에서 부재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심의부서와 재산관리부서 간 의견충돌을 예방하고, 개별법에 따라 관리 처분에 제한이 있는 시설·지역·구역으로 지정된 행정재산인데도 무분별하게 용도폐지 뒤 유휴화되는 일반재산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고양시와 안성시, 전남 무안군에서도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을 공식적으로 벤치마킹해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을 마련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도내 시군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제정 필요성에 대한 동의 의견을 수렴했고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 중앙차원의 지침제정 마련을 7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중앙차원의 지침제정 전까지 행정 공백과 업무처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과거 단순 사업부서가 지침 부재로 무분별하게 신청되던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 신청 건수를 줄여 집행부 행정 낭비를 감소시키고,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부서 간 의견충돌을 해소했다.

김해련 도 자산관리과 과장은 "공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공유재산의 조건 없는 매각을 지양하고 장래 활용 수요에 대비할 명확한 근거를 수립할 수 있었다. 도는 이 외 다양한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시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곰이 유니폼, 제발 팔아주세요"…야구장 달려가는 젠지, 지갑도 '활짝' [솔드아웃]
  • "돈 없어도 커피는 못 참지" [데이터클립]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테더 공급량 감소에 '유동성 축소' 위기…FTX, 채권 상환 초읽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 허웅, 유혜원과 열애설 일축…"연인 아닌 친구 관계"
  • 단독 “1나노 공정 준비 착착”…삼성전자, ‘시놉시스’와 1나노 IP 협업 진행 중
  •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07,000
    • -0.17%
    • 이더리움
    • 4,849,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539,000
    • +1.7%
    • 리플
    • 667
    • -0.3%
    • 솔라나
    • 201,600
    • +4.46%
    • 에이다
    • 543
    • -1.45%
    • 이오스
    • 825
    • +1.48%
    • 트론
    • 174
    • -1.14%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300
    • +0.24%
    • 체인링크
    • 19,760
    • +0.56%
    • 샌드박스
    • 478
    • +1.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