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관련 자산유동화 상품 세제 혜택

입력 2009-06-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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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뒤 미분양 주택을 신탁회사에게 위탁하는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해 종부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거래량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주택건설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예상보다 빠른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적체되어 있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미분양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펀드·리츠, 자산유동화 등 민간의 미분양 투자상품을 통해 지방을 중심으로 적체돼 있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방안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뒤 미분양 주택을 신탁회사에게 위탁하는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해서는 종부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 등 세제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요건은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의 일정비율 이상이 지방에 소재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맞을 경우 건설사에 대해서는 종부세 및 법인세 추가 과세(30%)를 면제하고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한다.

다만 이런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60%이상이 지방에 소재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를 확대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4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서민주거 안정, 4대강 살리기 사업 본격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BRT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버스 중앙차로제, 환승시설 구축 사업 등을 확대·추진하며 초광역권 개발을 위해 올해 말 3대 해안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입지 제공을 위해 5개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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