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禁’ 일변도에 ‘갈라파고스' 자초…고사하거나 해외行

입력 2024-07-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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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D-3…이용자 보호 위한 ‘금지’ 가득
법 시행 이전부터 ‘갈라파고스’…업계, 법 시행으로 가속화 우려
진입 규제 없어 사업 환경 불명확…대부분 고사하거나 해외행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법과 규제환경이 맞물리며 갈라파고스화(자신들만의 표준만 고집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디. 업계는 “국내에선 할 수 있는 사업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으로 가상자산이 태생적 한계에도 완벽한 양지로 넘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앞서 도입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부터 대부분 ‘금지’에 집중했던 규제 환경이 더욱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의 경우 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KYC), 은행계좌를 연동해야 해 사실상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하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도 불법이다. 또한 당국의 그림자 규제로 인해 법인의 직접 투자 역시 불가능하다.

사실상 국내 투자자 간 거래만 허용되는 환경으로 인해 △김치프리미엄 현상 △일부 원화 마켓에 대한 거래량 집중 △코인 마켓 고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이번 법에서도 다뤄지지 않았고 그 동안 김치프리미엄 현상은 올해초 10%까지 상승했고, 코인 마켓 거래소는 9곳이 이미 서비스를 종료했거나, 종료를 예고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예치운용업’도 국내에서 사실상 금지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동일종목 동일수량을 보관해야 하는 만큼, 제3자를 통한 자산 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가상자산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던 국내 기업 헤이비트와 샌드뱅크 등은 지난해 말 서비스를 종료하고 해외 서비스 등을 운영 중이다.

백훈종 샌드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국내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국내 사업 환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기업들이 비교적 규제가 명확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라면서 “국내에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COO의 설명처럼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추진 중인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는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다. 국내에선 가상자산공개(ICO)를 통한 토큰 발행이 금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에 대한 가상자산 교환 등도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위믹스는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각각 지사를 세우고 코인을 발행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인 메타보라 싱가폴과 컴투스 그룹의 메인넷 사업인 엑스플라 등도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있다. 국산 메인넷인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통합 프로젝트인 카이아 역시도 아부다비에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조수한 업라이즈 최고법률책임자(CLO)는 “규제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은 회사에게도 좋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좋지 않다”면서 “회사들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사업을 잘 영위하며, 시장이 성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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