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측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

입력 2024-06-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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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최 회장 측이 상고문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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