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늘봄학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줄어든 교사 정원만큼 신규채용해야”

입력 2024-06-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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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TO로 늘봄학교 관리 업무 대체해선 안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易地思之 甲乙共感(역지사지 갑을공감)' 청렴 문화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易地思之 甲乙共感(역지사지 갑을공감)' 청렴 문화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늘봄학교 관리직인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할 경우 전직한 교사 수만큼 신규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늘봄지원실 인력구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을 내고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교원의 정원을 반드시 신규 채용해 순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사 티오(TO)로 늘봄학교 관리업무를 대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에 상실감과 혼란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늘봄업무를 관리하는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교원 중에서 선발하며 임기 이후 다시 교원으로 복귀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제9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할 경우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 배치에 따른 현장 적용의 문제 △경력교원의 이탈에 따른 학교교육력 저하 우려 △기존 교원 인사제도와의 마찰 △시도별 대규모 선발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이 예상된다는 교육감들의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퇴직교원,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행정교사, 임기제 공무원, 교사정원의 순증 등 인력 정책에 있어 유연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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