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팝콘, 시리얼의 곰팡이독소와 사탕의 색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색소 등의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식약청은 과자류 등 10개 식품에 곰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등 6개의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첨가물 30 품목에 대한 중금속, 식중독균 등 유해물질 규격을 대폭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팝콘 등 옥수수 함유량이 50% 이상되는 과자류에 푸모니신 기준을 1ppm이하로 신설했고, 메주 및 고춧가루에 대해서도 오크라톡신A 기준을 20ppb, 7ppb로 마련하는 등 곰팡이독소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소나 돼지의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락토파민과 초산멜렌게스트롤 등 동물용의약품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으며, 당근, 마늘, 부추 등 3종 농산물에 대한 납 및 카드뮴 기준을 신설해 안심하고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껌, 캔디류, 음료 등에 색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클로로필, 포도과피추출색소 등 식품첨가물 30품목의 성분규격에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중금속,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등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선진국 의 기준·규격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필요시 신속하게 개정안을 마련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