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50대, 동창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나란히 징역형 선고

입력 2024-06-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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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음주 뺑소니 후 친구에게 운전자 행세를 부탁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54)와 C씨(64)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B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2회가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도주를 도운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기능을 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떠한 이익이나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음주 상태로 인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40대 여성이 모는 차를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달아났다.

사고 직후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B씨는 지인 C씨에게 “친구가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 같이 차량을 가지러 가자”라고 부탁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었고, B씨는 이런 A씨를 대신해 운전자 행세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확한 음주 수치 등이 나오지 않아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과도 비슷하다. 김호중 역시 사고 직후 도주했으며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대신 자수했다. 이후 김호중은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범행을 시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음주 수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만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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