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하나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당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해당 특별법을 21일 재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는 추가적으로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 계획 승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인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선하지 매수 청구권을 신설해 토지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 단지가 본격 착수됨에 따라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적기 건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며,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력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전력망 건설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