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입력 2024-06-2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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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ㆍ前 부산교대 교수

특검·탄핵 남발에 법체계 붕괴심각
정치셈법 따른 입법폭주에 정국마비
일극체제 민주당이 ‘애완견’ 아닌가

헌정 질서가 교란될 듯하여 우려스럽다. 현 상황은 쿠데타나 무리한 개헌에 따른 과거의 헌정 파괴는 아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에 입성하고 거대 야당 대표가 되어 본인의 사법적 방탄을 위하여 지난 정권 이후 벌어진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관의 정치 편향적 판결로 사법부 위상을 훼손하는 행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재판 지연 방조, 법원장의 재판부 병합에 따른 재판 지연 조장, 전직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몇 차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영장 기각 등으로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와 그를 추종하는 법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본 칼럼은 이를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므로 다시 다루지 않겠다.

정치의 사법화는 절대 해선 안 될 정치적 사안에 합법의 외피를 씌워 합리화하려는 행태를 말한다. 말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파국을 유도하는 국가적 패악이다.

그 원천은 오래전 수도 이전,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간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입법상 ‘민주적 통제’를 내세운 작금의 정치의 사법화는 자유민주주의 핵인 절차적 원리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법치,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대의민주주의 등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력화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첫째, 거대 야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기획한 마땅치 않은 법을 만드는 입법 폭주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여 정국 불안을 낳게 한다.

둘째, 예외적이어야 할 특별법과 특검의 남발이다. 그렇게 되면 예외가 일상이 되고 모든 일상은 이례적 상황으로 변질되어 법체계가 붕괴한다.

셋째, 탄핵 남발이다. 야당 눈에 거슬리는 검사, 판사,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탄핵이 문제다. 피고인이 해당 검사, 판사 탄핵을 주도하는 꼴이다. 이를 고리로 대통령 탄핵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넷째, 자유민주주의 곡해다. 국회와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요체다. 열성 당원 직접 참여, 대의원 무력화를 넘어 법관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및 검찰청 해체를 입법하겠다는 것은 ‘인민’ 없는 인민민주주의의 극악한 폐해를 답습하자는 것이다.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4개 재판부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제1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 반쪽 국회가 나서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노골화되었다.

급기야 이러한 정치인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가를 두고 헌법 제84조 해석이 쟁점이 되었다. 제헌 이래 지금까지 지속된 이 조항은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며 범죄 혐의자나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출마를 권장하거나 허용하기 위한 조항이 아님은 분명하다. 헌법 중 불문율로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 도덕적 결함이 많은 사람은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상 주요 공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무죄 추정 원칙으로 이 조항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정치의 사법화에 해당한다.

사법의 정치화는 김명수 체제가 들어선 후 득세한 사법부 흑역사 주역들이 저지른 행태이고,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인, 특히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한다. 무엇보다도 전자는 사법 체제의 정상적 운영을 흔드는 데 그치지만, 후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전반적으로 교란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특정 의원들이 정치의 사법화를 획책하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사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 즉 연금 개혁, 방폐장, 저출산 대책, 각종 규제 완화 관련 입법은 아예 방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하여 애완견 논쟁을 불붙였다. 우선 언론 길들이기 유혹에서 언론법 개정을 통한 정치의 사법화가 다급해져 결국 ‘인지부조화’ 발언까지 한 ‘개판 정치의 장본인’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당 일극 체제를 옹호하는 친명 인사들과 더불어 정치의 사법화를 주도하는 판·검사 출신 야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아버지’에게 충성 경쟁하는 애완견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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