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입력 2024-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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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5단계 분류체계…"범죄통계활용↑기대"

▲한국범죄분류 체계 대분류별 현황 (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체계 대분류별 현황 (통계청)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가 개발됐다.

통계청은 24일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공식 채택, 통계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범죄분류 개발 의무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국내범죄분류 개발을 위해 통계청은 수년간 관련 연구를 추진했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 및 학계 협력을 지속했다. 국내 범죄통계는 통계작성기관 간에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통계 활용성이 낮다는 학계 지적이 있었는데, 통계청은 한국범죄분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범죄분류 대상은 군형법을 제외한 국내 형사법상 범죄로 △상호배타성 △포괄성 △통계적 타당성 등 3개 원칙에 따라 분류했다.

분류체계는 행위 중심의 5단계(ICCS는 4단계)로 구성됐다. △11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대분류 △818개 세세분류 등이다.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각 분류에 따른 연계 범죄는 모두 1만5376개다.

대분류별 현황을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성범죄 행위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재산만 침해 행위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공공 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공공 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자연환경침해 행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 등이다.

한국범죄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한 형태로, 국내 범죄통계작성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유럽연합(UN)에 매년 제출하는 국제범죄통계(UN-CTS·SDGs-16) 작성, 범죄 예방 정책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 발전을 지원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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