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일리톨껌 중에서 대다수가 충치예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2월~5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껌 29종을 조사한 결과 자일리톨껌 7개 중에서 감미료로 100% 자일리톨을 사용한 제품은 단 1개 뿐이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식품기준청은 감미료로 자일리톨만 사용한 껌만 충치발생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롯데 자일리톨 휘바 애플민트만 감미료로 자일리톨을 100% 사용했고 오리온, 해태, 이마트 자일리톨 등 여섯 제품은 자일리톨 함유가 43%~69%에 그쳤다.
결국 업체들이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던 것은 모두 허위광고였던 셈이다.
이날 소비자원은 껌 제품 일부에서 원료의 산화나 색소의 퇴색을 방지하는 산화방지제 BHT(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가 검출됐지만 표시규정이 미흡해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는 미국이나 유럽이 껌에 산화방지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는 껌류에 대한 산화방지제 표시의무 규정은 없다.
실제 껌류 29종을 대상으로 산화방지제 3종(BHT, BHA, TBHQ)의 함량에 대해 시험한 결과 '패팃껌', '베니' 등 산화방지제 표시가 없는 20종 중 3종(15%)에서 BHT가 허용기준(750ppm) 이내인 25.4~58.6ppm 검출됐다.
산화방지제는 유통기한 동안 원료의 산화방지를 위해 사용되는데 발암가능성, 간 독성 등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물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산화방지제는 껌류 외에 튀김류에 사용되는 식용유지나 마요네즈, 시리얼류 등에도 사용되고 있어 이들 식품을 통해 다량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산화방지제의 사용여부 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