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선박 폐기물 관리 강화, 해양오염 막는다

입력 2024-06-24 11:00 수정 2024-06-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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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

▲13일(현지시간) 파나마시티 파나마운하를 가로지르는 라스 아메리카스 다리 아래로 선박이 항해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파나마/AP뉴시스)
▲13일(현지시간) 파나마시티 파나마운하를 가로지르는 라스 아메리카스 다리 아래로 선박이 항해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파나마/AP뉴시스)
25일부터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선박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존 총톤수 4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인 선박으로 선박 폐기물기록부 비치 대상이 확대되고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어선도 폐기물기록부를 비치 대상으로 추가된다. 다만 총톤수 400톤 미만의 부선으로서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부선은 제외한다.

또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설비하자 등으로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시행할 경우 중대한 결함의 기준과 보완·교환 명령 등에 대한 ‘성능검사 제도’를 신설한다.

성능검사 결과 해당 설비가 성능시험·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 또는 교환을 명령할 수 있다.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는 작업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해양오염방지협약기준을 반영해 기존 해기사 자격에서 해당 선박에 대해 선장의 승무자격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하거나 보완한다. 예를 들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선박용 물건 등이 선박시설기준에 미달하기 된 경우는 형식승인 취소에서 업무정지 6개월로 바뀐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이를 취소하고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와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6개월, 1개월을 각각 처분토록 신설됐다.

아울러 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 국제협약에서 형식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형식승인대상설비 중 법령상의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는 국내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적합한 설비로 인정토록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칙개정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형식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된 절차와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해 나가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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