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는 준산업단지 지정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준산업단지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한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토계획법과의 체계를 고려해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의 40%인 경우도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해진다.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이면 역시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토록 개정됐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바뀐다.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미등록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준산업단지 적용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입지해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내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은 산업용지를 우선공급토록 했다.
여기에 현재 시·도별 미분양율이 국가산단 15%, 일반산단 30% 이상이면 신규산단 지정 제한하고 있으나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기업수요가 확인되는 경우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공장의 입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에 더욱 힘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