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후 반품 된다더니"...건강식품 소비자민원 1년 새 40% 증가

입력 2024-06-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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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24년 5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식품 판매 시 무료 체험 후 반품이 된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정작 반품이나 환불이 쉽지 않아 최근 1년 새 관련 민원이 4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월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살펴본 결과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분야로 건강식품(39.2%)이 꼽혔다고 24일 발표했다. 그 뒤를 이어 신용카드’(38.4%) 민원도 급증했다.

민원 분석 결과 건강식품의 경우 판매 당시에는 불만족할 경우 반품할 것을 안내하며 무료 체험분과 정품을 함께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된다. 그러나 이후 판매업체들이 반품 접수를 받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카드 민원은 해외번호로 카드사를 사칭한 무작위 스미싱 관련 상담이 많았다.

이밖에 공연관람 관련 소비자 민원이 최근 한 달새 175.6%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연관람은 특정 공연 주최 측의 일방적인 행사 연기 후 환불이 지연돼 발생한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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