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2000만 원"…호반그룹, 가족 친화 복리후생 제도 확대

입력 2024-06-24 12:47 수정 2024-06-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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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이 가족 친화 복리후생 제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왼쪽에서 네 번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자료제공=호반그룹)
▲호반그룹이 가족 친화 복리후생 제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왼쪽에서 네 번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자료제공=호반그룹)

호반그룹은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삶을 위해 가족 친화 복리후생 제도 ‘아이좋은 호반생활’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임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 직원과 회사 모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호반그룹 측은 설명했다.

가족 친화 복리후생제도는 결혼, 임신, 육아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에 맞춰 다양한 지원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결혼하는 직원에게는 100만 원의 결혼 축하금 지급된다.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를 최대 39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국내 리조트에서 2박3일의 태교 여행 패키지도 제공된다.

출산 축하금은 첫째 자녀에게 500만 원, 둘째 자녀에게 1000만 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든든 아빠 휴가’는 20일로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 기간은 한 명당 최대 2년으로 늘렸다. 양육 지원금은 만 2~3세 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만 4~6세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씩,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최대 840만 원까지 지원된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직원들이 임신, 출산, 육아 시기에 안정감을 얻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가정과 회사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을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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