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입력 2024-06-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등 일부 정책 중대 국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진보 사회학자이자 교육 행정가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1일 취임 10년을 맞는다. 3선의 조 교육감은 최장기 서울교육감이라는 역사를 쓰고 있다.

2014년 취임 일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학생·교사·학부모·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청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 주체들의 공존을 위해 힘 써왔다. 교육격차를 줄여 모든 학생이 양질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펼친 게 그 예다. 10년간 추진한 정책의 바탕이 된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은 그의 교육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25일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되는 등 조 교육감이 주력하던 일부 정책이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정의로운 차등 정책

조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같은 출발 선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2024 교육복지 컨퍼런스’에서 조 교육감은 “‘정의로운 차등’이 서울형 교육복지의 키워드”라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서울교육청의 교육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한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조 교육감은 2020년 하반기 자체 예산 452억 원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정부의 목표치였던 2021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시키기도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에도 나섰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교육급여로 지원하고, 교육비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등을 지급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조 교육감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특수학교 확대

조 교육감은 서울 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대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 중이다. 앞서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나래학교와 서진학교가 개교하는 등 공립특수학교 2곳이 세워졌다.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된 학교도 서울다원학교와 서울도솔학교 등 2곳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중랑구에 동진학교(가칭)를, 성동구에 성진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조 교육감 재임 기간 사립 특수학교도 한 곳 생겼다. 2017년 9월 개교한 서울효정학교로, 전국 최초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학교다.

조 교육감은 4월 출입기자들과 만나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선진국 교육으로 간다면 당연히 장애인 특수교육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도교육감으로서 정책 추진 한계도

조 교육감이 지난 2014년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추진한 정책은 ‘일반고 전성시대’였다. 일반고가 특수목적고 등에 밀려 황폐화됐다고 판단, 일반고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조 교육감은 당선 직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시행, 6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재량권이 남용됐다며 조 교육감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시켰다.

이후에도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올해 초 정부는 자사고 및 외고 등을 존치시키기로 결정했다.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2월 폐지 예정이었던 자사고와 국제고,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은 유효하다”면서 “수업평가 개선,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고 전성시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역 인근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12.14. (뉴시스)
▲[서울=뉴시스] 역 인근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12.14. (뉴시스)

조 교육감이 강조해 온 학생인권조례 또한 서울시의회와 재차 갈등을 빚으며 폐지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것으로, 조 교육감은 조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 사라지고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돼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폐지 움직임이 시작됐다. 결국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지난 4월 26일에도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사법 리스크’ 우려도

지난 10년간 조 교육감은 사법 리스크에 두 차례 휘말렸다. 그는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를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2016년 대법원 상고심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지으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 특별채용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의 교육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대법원에서도 조 교육감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50,000
    • -1.7%
    • 이더리움
    • 4,644,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733,500
    • +6.69%
    • 리플
    • 2,112
    • +7.59%
    • 솔라나
    • 356,800
    • -1.49%
    • 에이다
    • 1,479
    • +22.33%
    • 이오스
    • 1,054
    • +7.55%
    • 트론
    • 295
    • +5.73%
    • 스텔라루멘
    • 597
    • +49.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000
    • +4.16%
    • 체인링크
    • 23,250
    • +8.8%
    • 샌드박스
    • 546
    • +9.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