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4-06-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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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김장겸 의원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김장겸 의원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난임치료 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4일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선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 △기존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 △자유로운 분할사용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특히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에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8년간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약 380조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OECD 38개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머지않은 미래에 인구절벽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가정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법제화에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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