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가구 공공임대주택 27일부터 모집

입력 2024-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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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4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32가구 등 총 4277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가구을 비롯한 수도권 2397가구의 입주자 신규 모집도 포함돼 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035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397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 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이하여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주택을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1634가구)도 27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745가구), 신혼·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3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 물량을 확충해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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