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국 광고 출연자 피해배상 '주의보'

입력 2009-06-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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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아시아 급변하는 소비자정책 대응 강화 필요

한국 연예인들이 한류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출연한 중국내 광고제품이 소비자 피해 유발시 출연자들도 연대책임을 지는 조항이 마련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중국에서 소비자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여기에서 중국에 올 6월달부터 시행되는 소비자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게 실제 손해가 난 것의 10배를 배상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제 2차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 개최 결과를 통해 중국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들어 식품안전법을 도입해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대처수단과 손해배상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은 전국적인 상담센터 구축을 위해 12315라는 전국상담센터가 구축됐다.

이 센터는 중국 전역에 28개의 지역센터와 414개의 지방 사무소를 갖추고 있고 지난 2007년~2008년까지 총 17억1600만 위안의 소비자 경제적 피해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하는 등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됐다.

또한 일본은 올 9월달에 소비자 정책에 대한 통합과 일원화를 위해 소비자청이 신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국은 지난해 나라들도 작년에 제조물 책임법이라든가 소비자소송절차법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종래 사법제도 보다 훨씬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됐다.

인도에서는 소비자안전대책과 관련 3단계의 분쟁조정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전해졌다.

이러한 아시아각국의 소비자정책 변모와 관련 우리기업들의 대응전략도 소개됐다.

이날 LG전자는 아시아국 진출시 각국의 소비자 법·제도보다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시스템을 갖춤으로서 현지 적응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 생산시 원료 구매, 생산, 유통 단계마다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사는 2006년 중국 칭다오에 중국안전관리센터를 설림해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원료, 제품 뿐 아니라 중국내 협력업체 제품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이성구 국장은 이번 포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의 평가와 개정방향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 OECD에서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작업과 관련해 국경을 초월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국제 공통규범을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가, 인터넷 사업자,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 결제업자 등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C2C(고객과 고객간) 영역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것과 한국의 에스크로제도 등과 같은 구체적 구매보호장치를 가이드라인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이어 "한국이 아시아 국가간 소비자정책 협력을 위해 정보공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의했다"고 덧붙였다.

24일과 25일 양일간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중국, 일본, 인디아, 아세안 7개국(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중국, 일본, OECD, 국제소비자보호강화 네트워크(ICPEN)에서 참관자를 보냈다. 이번 포럼은 총 6개 주제를 가지고 논의가 진행되었고 글로벌 기업소비자 문제대응방안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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