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SU 교부계약 방법 등 규정

입력 2024-06-25 09:46 수정 2024-06-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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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 벤처기업협회와 RSU 제도 설명회 개최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RSU)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RSU 교부계약의 방법도 세분화해 규정한다. RSU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RSU 교부계약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했다.

RSU 제도가 국내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16일 RSU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참가 신청은 벤처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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