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2009-06-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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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등이 자산평가를 비롯한 외부평가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성공보수조건의 계약체결이 금지되고 다른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적격성을 평가해야만 한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법인 자산의 부실평가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공인회계사회와 감정평가협회, 변리사회 등 외부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해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계법인과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은 계약체결단계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성공보수조건의 평가업무 수임도 금지된다.

또 평가대상 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평가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전문가의 업무를 평가의견서에 인용할 경우 다른 전문가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최근 비상상장사 자산의 과대평가 등 부실평가 의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자산관련 거래때 평가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중인 건물을 완성된 건물로 가정해 평가하거나 특허권도 영구사용을 전제로 평가하는 등 부실평가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공시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정한 외부평가 시스템이 정착되면 상장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투자자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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