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입력 2024-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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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 발표…법원 등 시정명령 받고도 차별 지속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시정명령 등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해서 차별해온 1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노동위와 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개소와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장 19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불합리하게 비정규직을 차별한 사업장은 17개소였다. 13개소는 노동위와 법원의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장이었으며, 4개소는 컨설팅 권고사항을 거부한 사업장이었다.

주요 차별 사례를 보면, ㄱ 사업장에선 승강기 설비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명절상여금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을 받지 못해 노동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이후 차별로 인정받자 ㄱ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에게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고, 차별시정을 신청하지 않은 같은 근로조건의 기간제 근로자 73명(총 1억2700만 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ㄴ 사업장에서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해 노동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마찬가지로 차별을 인정받았다. 이후 사업장은 운전·조경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지포인트(22명, 11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차별 외 적발 사례는 최저임금 미지급, 퇴직급여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43건, 1242명, 7억9100만 원)이 가장 많았다. 임신 근로자 시간 외 근로(6건),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3건),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1건) 등 육아 지원 위반도 15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시정지시와 함께 사법처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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