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된 휴대전화 기술을 빼돌린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깼다. 앞서 1심 법원은 무단 기술유출 혐의를 유죄로 봤다.
![▲ 이투데이 DB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8226@)](https://img.etoday.co.kr/pto_db/2023/09/20230907152538_1925167_559_984.jpg)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과 접착제류 제조‧판매 법인이 무죄라고 본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 4명 가운데 A 씨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이하 피해 회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회사가 독자 개발‧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갤럭시 시리즈 휴대전화 터치 화면과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생산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8회에 걸쳐 제조 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전화기에 보관한 뒤 2016년 9월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새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인 피고인 B 씨는 A 씨에게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때 제조했던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품을 만들어보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시제품을 제조하고, B 씨에게도 제조법 사본을 제시했다. 이후 A 씨는 또 다른 회사로 옮긴다. 세 번째 직장에서도 그 회사 기술연구소장 피고인 C 씨가 A 씨에게 피해 회사에서 제조한 휴대전화 방수 점착제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D 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접착제를 팔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고의를 갖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제조 방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촬영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단 이유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회사와 D 사 간 경쟁관계가 없다는 판단이 무죄 근거로 작용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죄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고의를 갖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제조 방법 자체는 간행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등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