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입력 2024-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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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9월 15일부터 시행

선불업자들은 9월부터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멀리 떨어진 안전지역에 분산시키고 백업 내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함이다.

2021년 환불중단으로 소비자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여했다.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설한 데 따라 해당 업무의 승인 요건을 정하고 이용자 한도·총제공한도·신용정보 관리 방안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세부 제도화 방향을 규정했다.

이번에 규정변경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설정했다.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되던 백업·소산 의무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선불업자의 수범 부담을 축소하면서도 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금액 기준(발행잔액, 연간 총발행액) 산정 방식도 개정 감독규정에 담았다. 개정 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억 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이때 발행 잔액은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 말 미상환 발행 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한다. 신설된 연간 총발행액 기준의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요건 충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승인을 받아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인 '사업계획 타당성'과 '이용 한도 산정 방법 타당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산업, IT,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적격한 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26일부터 7월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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