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입력 2024-06-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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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 '민생회복 특별조치법' 소상공인·자영업자 입법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 '민생회복 특별조치법' 소상공인·자영업자 입법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

더불어민주당이 25일 22대 국회 1호 당론법안인 '민생회복특별조치법' 처리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내외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골자인 이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회복특별조치법 소상공인·자영업자 입법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와 만나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도 '민생이 걸려있다'는 확실한 논리를 바탕으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간담회에서 민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메마른 들판에 지하수를 끌어오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정책이지, 상인 한 분 한 분을 돕는 복지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판을 언급하며 "먼저 돈을 들여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면 돈을 콸콸 쏟게 하는 '승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먼저 투자하고 뽑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법안에는 예산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된다. 만들어진 법안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의 영역"이라며 "예산이 많이 드는 법안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어떻게 다양한 법안을 만들겠나. 또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법안을 제정해서라도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중물도 되고, 굉장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작은 힘과 희망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민생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생존이 달린 현장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을) 7월2일 행안위에 상정할 텐데, 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법은 당론 1호 법안이기 때문에 강행하더라도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올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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