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 기소

입력 2024-06-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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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적용…檢 “피고인에 중형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박학선, ‘우발적 범행’ 주장에…檢 “사전에 범행 계획”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박학선(65). (사진 제공 = 서울경찰청)
▲ 박학선(65). (사진 제공 = 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박학선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A 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A 씨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것에 앙심을 품어 왔다. 지난달 30일 A 씨가 해당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박학선은 A 씨의 딸 B 씨가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로 올라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박학선은 자신을 본 B 씨가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전화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 TV 영상 정밀 분석, 현장 검증 등의 보완 수사를 통해 박학선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학선이 A 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협박했다”며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 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찌른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범행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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