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본 소비자청 신설에 주목해야"

입력 2009-06-25 16:17 수정 2009-06-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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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하시 요시아키 내각부 과장 면담

일본이 최근 수년간 허위식품 표시, 고령자대상 악질상술 등 소비자문제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정책 강화를 위해 가칭 올 가을 '소비자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소비자청’에 각 부처의 시책 종합조정기능과 각 부처 장관에 대한 권고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관련법 29개를 이관하거나 담당부서와 공동관리 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국회가 소비자청 신설 관련 법안을 지난달 29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조직이 창설됨에 따라 자국의 소비자정책이 강화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4일과 25일 공정위가 주최하는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에 참석차 방한한 다카하시 요시아키 내각부 국민생활부 과장을 통해 일본 소비자청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봤다.

통역은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이성구 국장이 맡았다.

다카하시 과장은 우선 소비자청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신설 조직은 내각부에 외청으로 설립이 되고, 전체적으로 한 200인 정도로 구성된다"며 "기능은 크게 정책기획, 법집행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고 말했다.

이어 "법 기획부분은 기본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법안 정책에 관한 것을 담당하게 된다"며 "법집행 분야에서는 표시광고 분야, 거래관련규제분야 그리고 안전에 관한 규제분야 등으로 나뉘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 그는 "일본 정부 각 성(한국 정부의 부)와 청에 있는 29개 법률을 소비자청으로 이관시키는 작업이 진행중이다"며 "현재로서는 법률에서 소관을 개정할 뿐이고 집행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은 하지 않았으며 법률의 소관만을 소비자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9개의 법률과 일본의 각 정부기관에 산재된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선 "그간 일본은 29개 소비자 관련 법률에 대해 법 집행방법이 각각 달랐다. 이를 어떻게 소비자청에서 통합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례로 식품에 관련돼서는 적어도 4~5개 법률들이 중복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청에서 집행을 하면서 4개 내지 5개 중복된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별도로 하나의 법률로 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논의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통합 창구인 소비자청의 신설로 종합적 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효율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를 하나의 창구인 소비자청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청이 신설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다가카하시 과장은 일본의 소비자 정책에서 가장 유의하고 있는 부문은 무엇보다 식품 분야이며 특히 중국이나 아시아 각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역내에 발생한 주요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실례를 들었다.

그는 "제품안전문제에서 목욕문화가 발달한 일본의 경우 가스급탕기를 통해 온수를 공급하는데 최근 가스급탕기의 하자로 인해 소비자가 이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고령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문판매사기,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는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청 신설로 일본이 외국 수입품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소비자 청에서 종합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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