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최소한 1년간은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입법예고를 거쳐 8월 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카드 출시 후 최소 1년 동안은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지 못하며, 이후 서비스 변경하더라도 회원들에게 6개월 전에는 공지해야 한다.
다만 제휴업체가 도산하는 등 카드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를 곧바로 축소할 수 있다.
또 현재 '3개월 이전'에 공지해야 하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전 공지 의무도 앞으로는 '6개월 이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밖에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회원 모집 목표를 부여하고 그 실적을 최고경영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행위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관련 감독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카드 출시 당시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고객을 유혹한 뒤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