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5~2027년까지 5조원 이상 재정 투자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타 조사 면제 및 적극적 비용분담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18조1000억 원 이상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가동한다.
또 연말 종료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되고, 여기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도 포함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된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지원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1000억 원+알파(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현금 1조 원+현물 1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규모화)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2025년까지 3000억 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내달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에 대해선 3년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R&D 세액공제율은 30~50%,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 금액의 일정을 세액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의 경우 15~35%로 해당 공제율 적용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설비·시설 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5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의 신속한 조성에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하고,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한다. 1단계로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3기가와트(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은 올해 8월 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