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지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통일부는 "경협보험의 한도 증액, 적용요건 완화, 교역보험제도 도입 등은 방침이 결정됐고 관련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실무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경협보험은 취급기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개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달말까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오늘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촉구문에서 건의한 내용은 대부분 선제적인 제도개선조치로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 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 기업 살리기 대책회의'를 열고 입주기업들에 대한 긴급 운용 자금 지원, 투자 전액을 보전하는 경협 보험을 요구했다.
기업들이 7월부터 휴업할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에 대처를 해 나가기 위해서 휴업이나 생산규모의 축소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면 휴업에 대해서 개성공단 관리 위원회나 정부에 알려온 업체는 없다"고 밝혔다.
긴급운영자금 611억원 요청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남북협력기금이 가지고 있는 재원의 한계라든가 평양 등을 비롯한 여타지역에 있는 경협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또 기업의 책임경영문제 등을 같이 고려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5월 25일 핵실험이후에는 평양지역으로의 민간단체방문은 이뤄진 사례가 없다"며 "개성과 금강산쪽으로의 출입경은 계속 이뤄져 왔기 때문에 개성지역으로 민간단체의 방북이 이뤄진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