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의 ‘팀즈 끼워팔기’ 독점금지법 위반 잠정 결론

입력 2024-06-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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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랙 신고 받은 후 5년에 심사보고서 발표
MS 4월 조치에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
확정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AP뉴시스
▲AP뉴시스

유럽엽합(EU)의 경쟁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화상회의용 앱인 ‘팀즈’를 자사의 오피스 소프트웨어 제품을 끼워서 파는 행위를 반경쟁적 행위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MS가 팀즈에 과도한 이점을 주어 ‘슬랙’, ‘줌’ 등과 같은 경쟁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MS는 4월에 집행위 조사에 대응해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EU 집행위는 경쟁을 활성화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다. 심사보고서가 발부 후에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향후 집행위는 자제 조사 결과와 MS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를 최종 결정한다.

EU 집행위의 경쟁정책담당 책임자인 마그레테 베스타게르는 “MS가 자사의 커뮤니케이션 제품인 팀즈를 자사의 인기 비즈니스 생산성 제품군에 묶어 경쟁사에 비해 부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MS는 이번 EU 집행위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여론 대응과 무엇보다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3월 7일부터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일정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한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업체로는 애플ㆍMSㆍ알파벳(구글)ㆍ메타ㆍ아마존ㆍ바이트댄스(틱톡) 등 6곳이다. 위반 시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 비율이 최대 20%로 늘어난다.

EU의 잠정 결론은 기업용 메신저 경쟁사 슬랙이 2019년 MS의 팀즈 키워팔기로 경쟁이 제한된다며 신고한 이후 5년 만에 나왔다. 슬랙은 2021년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세일즈포스에 인수됐다.

세일즈포스는 이번 EU 집행의의 발표에 대해 “고객 선택의 승리이자 MS의 팀즈 판매 관행이 경쟁에 해를 끼쳤다는 점을 확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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