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입력 2024-06-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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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
法 “KH그룹 재무상황 등 고려하면 과징금 파급효과 커”

▲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법원이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인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8일 KH그룹이 낸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KH그룹은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재무상황, 주요사업 및 수익구조 등을 감안해 KH그룹의 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면, 과징금 납부명령이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과정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계열사끼리 담합 행위를 벌였다며 KH그룹 6개사에 과징금 총 510억 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 4개사와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1년 6월 강원도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1차 입찰보다 30% 감액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한 KH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입찰 들러리’를 세우는 등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KH그룹 관계자는 “피해자도 없는 입찰 사안을 가지고 과징금이 매우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회사가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본안 소송에서 확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KH그룹 본사. (뉴시스)
▲서울 강남구 KH그룹 본사. (뉴시스)

공정위 사건을 주로 맡은 서초동 한 변호사는 “KH그룹의 자금 흐름을 법원이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행정소송에서 기업 사건의 집행정지가 잦은 건 아니다. 본안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쿠팡은 2022년 2월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3억 원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처분이 잠정 중단됐다.

서울고법은 올해 2월 해당 사건 본안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됐다.

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를 강요한 혐의로 2000억 원대의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은 올해 1월 불복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 제기 당시 구글은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일부만 인용됐다. 2249억3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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