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불발' 황정음, '상간녀 오인' 합의금 위해 전남편에 대여금 반환 소송

입력 2024-06-26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정음. (이투데이DB)
▲황정음. (이투데이DB)

배우 황정음에게 상간녀로 오인당한 일반인 A 씨가 합의 불발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돈이 목적이 아니다. 2차 가해를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 핀트가 허무맹랑한 추측성 합의 금액으로 치우쳐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제1항인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내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 시 가해자인 황정음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황정음 쪽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그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며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지만, 나를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럴 거면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상간녀가 아니라는 정정 기사가 나왔어도 몇몇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기에 미혼인 난 미래의 남편, 자식, 시부모님, 미래의 꿈을 위해 오명을 완전하게 벗고자 가해자 황정음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정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참작해 수용했다"면서도 "사실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성매매 업소녀로 언급한 것도 모자라 성희롱까지 한 사람을 내가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서로 좋게 일을 마무리하고 만나는 게 맞다 싶었다"고 토로했다.

앞서 황정음은 2016년 전 프로골퍼 이영돈(41)과 결혼한 지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2020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냈지만, 1년 여 만인 2021년 7월 재결합했다. 슬하에 두 아들이 있다. 3년 만인 올해 2월 두 번째 이혼소송 중인 소식이 알려졌다.

황정음은 두 달 만인 4월 인스타그램에 A 씨를 상간녀로 지목했다. 당시 A 씨는 SNS에 태국 방콕 여행 사진을 올리고 "영돈아 고마워"라고 썼고, 황정음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간 것이라고 오해했다.

이후 황정음이 자신의 실수였다며 사과글을 올렸지만, A 씨와 피해보상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피소당했다.

한편 황정음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혼소송 중인 남편 이영돈 씨에게 빌려준 돈 9억 원을 갚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08,000
    • -1.02%
    • 이더리움
    • 4,636,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2.15%
    • 리플
    • 1,931
    • -6.22%
    • 솔라나
    • 347,500
    • -3.01%
    • 에이다
    • 1,387
    • -7.53%
    • 이오스
    • 1,141
    • -0.44%
    • 트론
    • 289
    • -3.02%
    • 스텔라루멘
    • 710
    • -18.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50
    • -3.86%
    • 체인링크
    • 24,350
    • -2.33%
    • 샌드박스
    • 1,160
    • +66.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