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사 중에서 처음으로 대전 소재 계룡건설산업이 협력사들과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25일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김상준 기업협력국장이 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치하했다.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이란 대중소기업이 공정거래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위가 협약이행 우수기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벌점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 협력방안을 말한다.
2007년 9월 첫 시행이후 90개 대기업이 약 3만 5000여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계룡건설은 1970년 설립 이후 지난해 종합시공능력 평가순위 21위(시평액 1조2693억)를 기록한 지방 대형건설사다.
공정위 김상준 국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의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관계 구축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기업의 경쟁력이 개별기업 자체의 역량에 의해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기업협력네트워크'의 역량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계룡건설이 협력업체에 대해 자금지원(약 50억원)과 현금성 결제 100%, 기술개발과 교육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룡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도급을 위탁 또는 변경할 때 구두발주 금지와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변동, 물가인상 요소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대금결정과 납품단가 조정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업체 등록과 취소 기준,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력사들에게 기업은행, 산업은행과 연계해 25억원,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협력사에게 28억원의 선급금 지급 등 모두 5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금지급조건 개선도 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 유지하고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을 44%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현금지급 대상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협력사에게 품질 기술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계룡건설의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체결 1년후)해 우수 원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1~2년),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약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