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식약처·스타트업과 첨단재생의료산업 규제 개선 논의

입력 2024-06-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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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26일 서울 디캠프에서 열린 ‘첨단재생의료발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26일 서울 디캠프에서 열린 ‘첨단재생의료발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는 신산업 스타트업의 현장 애로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아산나눔재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주제를 선정했고, 매월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와 협력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주제로 논의했다.

‘첨단재생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발표한 황유경 씨티엑스 대표는 “첨단재생의료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상연구와 임상시험이 상호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통해 제한됐던 임상연구 대상이 확대되고, 재생의료 환자 치료에 대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결과가 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를 통해 국내 첨단재생의료 산업이 글로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첨단재생의료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법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이번 행사가 벤처·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끝나는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오늘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소관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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