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활중'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결국 법정행

입력 2024-06-27 22: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2년 4월 3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해 ‘버터’ 공연을 펼치고 있다. (AP/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2년 4월 3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해 ‘버터’ 공연을 펼치고 있다. (AP/뉴시스)

방탄소년단(BTS)의 단체 활동 중단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으며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2022년 6월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을 통해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것을 알았고 공개직전인 2022년 6월 13∼14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3800주를 팔았다. 이로 인해 이들은 총 2억33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하고,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한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안 팔았느냐’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88,000
    • -2.79%
    • 이더리움
    • 2,760,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485,600
    • -8.29%
    • 리플
    • 3,336
    • +1.12%
    • 솔라나
    • 183,000
    • -1.98%
    • 에이다
    • 1,041
    • -4.06%
    • 이오스
    • 737
    • +0.14%
    • 트론
    • 332
    • +0.3%
    • 스텔라루멘
    • 404
    • +5.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930
    • +1.65%
    • 체인링크
    • 19,320
    • -2.91%
    • 샌드박스
    • 410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