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활중'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결국 법정행

입력 2024-06-27 22: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2년 4월 3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해 ‘버터’ 공연을 펼치고 있다. (AP/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2년 4월 3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해 ‘버터’ 공연을 펼치고 있다. (AP/뉴시스)

방탄소년단(BTS)의 단체 활동 중단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으며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2022년 6월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을 통해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것을 알았고 공개직전인 2022년 6월 13∼14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3800주를 팔았다. 이로 인해 이들은 총 2억33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하고,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한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안 팔았느냐’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71,000
    • +0.25%
    • 이더리움
    • 3,166,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563,500
    • +2.18%
    • 리플
    • 2,027
    • -0.25%
    • 솔라나
    • 128,300
    • +0.79%
    • 에이다
    • 369
    • -0.27%
    • 트론
    • 541
    • +1.69%
    • 스텔라루멘
    • 216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20
    • -0.77%
    • 체인링크
    • 14,290
    • +0.14%
    • 샌드박스
    • 1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