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입력 2024-06-27 2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츄는 수익정산 등을 놓고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전속계약상 수익배분율 부당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반박하며 그를 팀에서 퇴출시켰고, 츄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는 츄가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블록베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츄가 승소했으며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 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소송은 츄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한편 팀을 떠난 츄는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며 지난 25일에 미니 2집을 발표했다. 다른 이달의 소녀 멤버들 역시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며 모두 팀을 떠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전자, 반도체 쇄신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 직접 챙긴다 [종합]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4: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27,000
    • -0.99%
    • 이더리움
    • 4,752,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0.36%
    • 리플
    • 1,909
    • -4.5%
    • 솔라나
    • 320,300
    • -2.64%
    • 에이다
    • 1,334
    • -1.11%
    • 이오스
    • 1,095
    • -4.7%
    • 트론
    • 276
    • -0.36%
    • 스텔라루멘
    • 604
    • -1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00
    • -2.69%
    • 체인링크
    • 24,760
    • +1.56%
    • 샌드박스
    • 821
    • -9.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