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97만 근로자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 일괄 지급

입력 2024-06-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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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작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197만 가구, 1조8445억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난해(193만 가구)보다 지급 대상이 4만 가구 늘고, 지급액도 전년(1조8230억 원)보다 215억 원 증가했다.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가 133만 가구(64%)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39%, 20대 24%, 50대 14% 순이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 대상인 가구는 적극 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해 10만 가구,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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