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기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강행

입력 2024-06-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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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가운데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후 28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전날 공지를 통해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임원(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했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통상적으로 수요일에 열린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김 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된다.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는 안건의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 진행하는 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 당연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가장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 12일에 종료되는데 그 선임절차에 대략 최소 4~5주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및 감사와 EBS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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